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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B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문제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하고, 1장당 1일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1. 28.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G은행 계좌(H)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 및 I은행 계좌(J)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위 B라는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이체결과조회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통장명의자 A 양도계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2개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