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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2016구합689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포함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한다) 소속 근로자 156명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1. 13. 2010가합23204호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등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7. 2012나14427호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쌍용자동차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2014. 11. 13. 2014다20875호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27. 2014나56869호로 원고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2016. 7. 12. 대법원에 2016다2994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9. 28. 원고 등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나.

한편 금융감독원은 위 파기환송전 항소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2. 19.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금융감독원이 작성하는 감리 관련 보고서의 공개는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동 보고서는 감리 대상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보고서는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습니다.”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