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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9.10 2019구합4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6.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8.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2006. 12. 4.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6.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15. 08:10경 동해시 B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로 측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 대하여 ‘3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능’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9. 4.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는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는 2km 남짓으로 비교적 짧다.

원고는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하였고 조사에 기꺼이 응했으며,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였다.

원고는 보일러 정비기사로, 운전면허는 생계유지에 있어 절대적이다.

원고는 병환이 있는 어머니와 배우자,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이다.

원고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폭설 피해 복구를 통해 대통령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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