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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5가단36707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각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와이디피의 채권양도 1) 원고는 소외 와이디피 주식회사(이하 ‘와이디피’라 한다

)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10. 7. 와이디피와 사이에 ‘와이디피의 원고에 대한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해야 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와이디피가 주식회사 유비케어(이하 ’유비케어‘라 한다)에게 판매하고 받을 외상매출채권 중 6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2) 와이디피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 원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11. 24. 유비케어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가압류 및 압류 1) 피고는 와이디피에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와이디피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25470호로 물품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와이디피는 피고에게 50,963,9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5. 2. 10.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8361호로 와이디피의 유비케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유비케어에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5. 3. 12. 위 1) 기재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3636호로 와이디피의 유비케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41,928,015원(10,000,000원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31,928,015원은 추가 압류함 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유비케어에 송달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