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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240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3:40부터 같은 날 03:44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발아래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을 잡고 냄새를 맡고 나서 3회에 걸쳐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아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관련사건 송치의견서 편철 보고, 찜질방 CCTV CD 첨부 보고)

1. F, E의 각 진술서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정신감정결과 통보 사본, 판결 전 조사서

1. 판시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20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는데, 그 대부분의 범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고교시절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왔고, 19세경에는 한 달 동안 3회 이상 폭행 문제를 일으켜 형사의 권유로 정신과 진료를 1회 받기도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