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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850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전문가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유사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투자 경험이 풍부한 증권정보 제공자(이하 ‘전문가’라고 한다

)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문가가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계약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전문가와 피고 회사가 나누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2) 피고 B은 2008. 10. 20. 피고 회사와 전문가 활동계약(이하 ‘이 사건 전문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C 방송에서 ‘D’이라는 필명으로 증권의 매도ㆍ매수시점 등 증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상담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전문가계약과 그 부속서류인 계약 특약 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명칭 ㈜C 전문가활동 및 증권정보제공에 관한 계약서

2. 계약 내용 ㈜C와 전문가 B(D)은 전문 증권상담 및 증권정보제공 서비스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본 계약은 이에 따른 상호간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계약 특약 조건] 제1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C(이하 ‘갑’이라 한다)는 증권정보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운영을 책임진다.

2. 전문가(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부여한 방법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진행하며 갑의 서비스 제공처에 입주하여 증권정보제공을 운영관리 한다.

제3조(정보제공 보수의 정산과 지급) 증권정보제공 활동에 따른 정보제공보수의 정산과 지급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처리한다.

1. 갑은 대고객 서비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