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09. 21. 선고 2017가단74624 판결
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채권으로 계약체결한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채권으로 계약체결한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채권으로 계약체결한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7가단74624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1. 피고는 소외 신i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신ii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신i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