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E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뒤로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피고인의 왼손에 닿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 사이 부분에 갖다 댄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5. 9. 18. 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꾹꾹 누르듯이 만졌다.
처음에는 몸이 부딪히는 줄 알았는데 확실히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일반적으로 부딪히는 느낌이 아니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지하철에서 단속 근무를 한 경찰관 F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피고인의 왼손이 수회 닿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전철에 세워 진 봉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주먹 쥔 상태에서 왼손 손가락 마디를 밀면서 엉덩이 부위를 누르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서 주먹 쥔 손이 떼어 지는 순간 왼손 손가락 마디를 번갈아 움직이는 모션을 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