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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18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01:42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312에 있는 선 학사거리 부근에서, ‘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택시 조수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 댁이 어디 신 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 왜 지랄들이야.

이 새끼들 아’ 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순경인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 하려고 하자,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음경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아 당겼으며, 계속하여 위 G의 양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때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지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인 I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위 I을 몸으로 밀치고 그로 인해 I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안경이 떨어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F과 합의,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