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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231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3.부터 2015. 6. 8.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을가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며 기계설비업무를 담당한 사실, E는 2012. 6.경 이화공영 주식회사(이하 ‘이화공영’이라 한다)로부터 F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았고, 위 공사 중 산업용 모터펌프, 팽창탱크 등의 제작과 설치를 원고에 의뢰하여 여러 차례의 설계 변경 및 수량 변경 등을 통해 2013. 1. 16.경 납품대금을 69,960,000원으로 하는 최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피고들은 E가 원고와의 이전 거래에서도 원고에 그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G이 E에 물품 납품을 꺼려하자, 위 피고들은 G에게 ‘원청 업체인 이화공영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불하여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물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달라’고 거짓말한 사실, 그러나 사실은 E는 이화공영으로부터 계약 체결 당시 전체 공사금액 중 약 30%에 상응하는 금원을 선급금으로 미리 지급받았음에도 이화공영에게 선급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화공영으로부터 2012. 12.경에서 2013. 1.경 사이 약정된 기일에 1차 기성금조차 받지 못하여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의 채권자들이 이화공영에 대한 E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있었으며, 이화공영이 E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들 중 일부 업체에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고가 이화공영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