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2. 05:4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한의원 앞 주차 구역( 주차 구획라인 32-3)까지 약 56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사 일 퍼센트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장소 등 약도 첨부)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