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19,075원과 이에 대한 2015. 10. 2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D 외 2필지 2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1층 제107호(이하 ‘이 사건 107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206호(이하 ‘이 사건 206호’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의 공유자들이다.
다. 2014. 9. 중순경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206호의 기름 유출일이 2014. 10. 초순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9. 중순경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206호 보일러실의 기름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한다)에서 보일러 본체와 호스를 연결하는 부분의 이음새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기름(난방용 등유)이 유출되었고, 그 기름이 바닥에서 흐르다가 이 사건 206호 아래에 있는 이 사건 107호의 큰방 천장과 벽면, 주방 천장으로 흘러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5.경 원고의 남편인 E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제2층 제205호로 이사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5. 4. 23.부터 2015. 5. 8.까지 자신들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107호에 대하여 천장 시멘트 칠, 천장 및 벽체 석고보드 설치 후 도배 마감 등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내지 3호증, 갑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관계 가)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고,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고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공작물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