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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나211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식당의 임대인이다

(위 식당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아닌 L이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불법행위 1) 피고는 2013. 9. 일자불상 04: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가 영업 시작 준비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원고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은 후, 원고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왼쪽 가슴을 주물러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는 2014. 8. 일자불상 15:00경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에게 막걸리를 시켜 원고가 이를 가져다주자 손으로 원고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옆에 앉힌 후 손으로 원고의 어깨 부위를 만지다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원고의 사타구니 부위를 주물러 원고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는 2014. 9. 14. 13: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마당에서, 사실은 원고가 두 명의 남성과 함께 살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사장인 G과 직원인 H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가리키며 ‘저 중국 년이 남자 둘을 데리고 산다, 동네 망신살 시킨다, 동네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는 2015. 6. 18. 21:00경 포천시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서, 원고로부터 ‘왜 내가 유부남 K과 내연관계라는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자, 원고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169, 462(병합)호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