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2013다63028(본소) 손해배상(기)
2013다63035(반소) 손해배상(기)
인
주식회사 감계개발
현대건설 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나11602(본소), 2013나20887
(반소) 판결
2016. 5. 24.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위약금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토지매입비 및 사업추진비용 명목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차입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기로 한다고 규정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항이 수정된 구체적 경위, 2007. 1.경 이루어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하 'PF'라 한다) 대출의 경위, 도급계약 중 다른 조항들의 내용과의 관계, 계약 체결 후 사업의 지연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의 논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2007. 1.경의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착공시까지 원고가 토지매입비, 사업추진비용, 금융비용, 운영비 등 용도로 받으려고 하는 모든 PF 대출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인 공사도급계약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추가 PF 대출의 지급보증의무와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5, 6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당시 원고와 피고는 착공예정일을 2010. 3. 1.로 기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7조 제1항에서는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하며,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한 업체 최종 결정 권한은 원고가 가진다."고 규정한 사실, 이 사건 사업은 창원시의 요청에 따른 토지의 추가매입 및 인허가절차의 지체 등으로 인하여 크게 지연되면서 대출이자가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사업계획이 승인된 무렵인 2009. 9.경 기존 PF 대출의 잔고가 모두 소진되어 분양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대출이자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사실, 원고는 사업비 및 대출이자 등의 충당을 위하여 2008.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추가 PF 대출의 지급보증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내부검토 과정에서 분양시장의 침체 등 원인을 들어 조건 없는 추가 지급보증을 승인하지 않고 그 대신 추가 지급보증의 조건으로서 아파트 평형 구성의 변경이나 관리형 토지신탁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방안을 원고에게 요구한 사실, 그 후 추가 PF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였으나 분양시기, 기존 도급계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여부, 추가 대출의 규모 등의 제반 사항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추가 PF 대출을 받지 못하여 결국 원고가 기존 PF 대출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사업부지가 공매처분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사실상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추가 PF 대출에 대한 피고의 지급보증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분양 및 착공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일방적인 귀책사유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금융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분양 등 사업의 계속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추가 비용 조달을 위한 방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가 합치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계약해지사유인 착공의무 등의 불이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착공 및 분양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착공 및 분양의무의 범위 또는 협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처분문서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7, 8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에게 조건 없는 추가 지급보증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 변경계약 제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사업추진방향과 자금집행의 규모 및 시점, 나아가 추가 PF 대출의 규모 및 시점 등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하여야 하는데, 사업이 현저히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회복의 기미가 없는 상황인데도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일정을 확정하고 당장 피고의 지급보증 하에 분양시까지 필요한 사업비 상당의 PF 대출을 받을 것만을 주장하면서 기존 PF 대출의 대환을 거부하여 기존 PF 대출의 변제기가 지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공매 등으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위약금에 관한 반소 청구 중 적절하다고 인정한 금액으로 감액한 100억 원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변경계약 제1조 제2항에서 "사업승인 직후 제 투입경비 세부항목(토지관련비, 외주용역비, 분양관련비, 모델하우스 관련비,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금융비, 제반비용 등) 총액 및 자금집행 규모, 시점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주요 부동산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사업에 관한 중
요한 사항을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취지의 위 각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추진에 관한 상대방의 제안에 대하여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일방이 협의를 전혀 시도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추가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앞에서 살핀 사정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추가 대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던 중 각자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함에 따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기인할 뿐, 원고가 피고의 제안에 대하여 협의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가 협의를 전혀 시도하지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사업 진행을 결정하여 추진한 것과도 거리가 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협의의무 위반이라는 계약해지사유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협의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는 채무불이행 및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의 반소청구 중 위약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