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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7133 판결

(심리불속행)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7173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977(2013.01.08)

제목

(심리불속행)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 담고있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

2015두471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