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표의 ‘ 매매금액’ 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L 일원( 이하 “ 이 사건 정비구역” 이라고 한다 )에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건축 정비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7. 2. 8. 법률 제 14567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17. 11. 24. 영등포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17. 12. 12. 설립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M 이 2001. 1. 19.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 D, E, F이 별지 1 목 록 제 3 부동산을 각 1/3 지분씩 공동 상속하였고, N이 2015. 6. 9. 사망하여 상속인인 피고 G, I, J, K이 별지 1 목 록 제 4, 5 부동산을 각 1/4 지분씩 공동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구 도시 정 비법 제 39 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고 한다) 제 48조에 따라, 2018. 1. 8. 과 같은 해
1. 23. 두 차례에 걸쳐 피고들 또는 그들의 피상속인들에게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 이하 “ 이 사건 최고서 ”라고 한다 )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최고서는 수취인 불명 등을 이유로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최고 서를 첨부하여 다시 조합 설립의 동의 여부를 최고함과 동시에 피고들이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참여 여부를 회답하지 아니하거나 불참의사를 밝히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