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04: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1인 수면실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수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하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