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고정25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주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였던

E 와 2019. 7. 23.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주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ㆍ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3.부터 2020. 7.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7월 임금 1,977,4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1,450,825 원 및 퇴직금 1,987,42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3.부터 2020. 7.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을 매월 25일 지급하면서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7,602원,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7,819원과 같이 월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