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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17 2016고단2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18: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영남 우방 1차 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이 곡 역 방면에서 성서고등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 비 759,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