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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5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14. 경 보험 설계 사인 피해자 C로부터 ‘ 매 월 30만 원을 납입하는 보장 형에 가입하면 만기 도래 시 거의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매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소멸 형에 가입하면 만기 도래 시 환급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

30만 원을 납입하고 이후 돌려받는 게 더 좋지 않으냐,

가입 후 상황이 어려워지면 소멸형으로 변경 가능하다’ 라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무배당 하이 라이프 화재배상 보험에 보장형으로 가입한 후, 1년 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변경으로 월 10만 원을 납입하는 소멸형으로 변경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월 2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속 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장형으로 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직접 현대 해상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위 보험을 소멸형으로 변경하면서 받을 수 있게 된 중도 인출 금 150만 원에 대한 해지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통장에서 위 150만 원을 인출해 간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19.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목욕탕 내에서, F 등 여러 손님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10 만 원 소멸형으로 가입하려고 했는데 피해자한테 속아서 30만 원에 가입했는데 20만 원씩 12번 불입한 돈을 주지 않는다.

사기꾼이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7:40 경 위 E 목욕탕 내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여, 51세 )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