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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4나3822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당심에서 한 원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사항 제10면 마지막 줄, 제14면의 제10 내지 12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침 제15면 제8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같은 면 제9행에 설시된 증거에「당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함 제16면 제9행의「원고 E」를「원고 A」로 고침 제16면 아래에서 제2행에「⑤ 망 E에 대한 부검 당시 망아의 뇌를 포르말린 용액으로 고정한 후 전체를 절단하여 육안 및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낭종이나 천공을 포함한 특기할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를 추가함 제22면 제9행, 제23면 제5행, 제25면 아래에서 제5행, 제26면 아래에서 제3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침 제27면 제11, 12행의「2009. 10. 17.」을「2009. 10. 7.부터」로, 같은 면 제14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4, 15행에 설시된 증거에「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함 제27면 마지막 행의 ②항 기재 다음에 ③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청구를 할 때는 세부적인 질병명이 아니라 상병분류기호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급여비용명세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상병란에 통계청 고시에 따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의 분류기호만 출력되기 때문에 망 E에 대한 요양급여명세서에도 ‘상병분류기호 K83.1’과 대표 상병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