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40억 9,000여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4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합의된 피해자 Q 이외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E, T, N, U, D, E, F, AD, AC, Y, AB, L, AA, X와 합의가 되었는데,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합계 36억 8,800여만 원에 이르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 부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