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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3.05.09 2012가합3464

약정금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87,444,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3.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10. 26.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피고 회사의 실질적 사주들이고, 피고 D는 2006. 1. 2.부터 재직 중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D, 피고 회사 사이에 2007. 7. 16. 피고 회사의 재산 및 매출이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갑 : 피고 회사, 피고 D 을 : 원고 B, 원고 A 피고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과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비품과 시설비, 회사설립비용 등을 1억 원으로 정하고, 위 1억 원은 을의 소유이다

(계약서 제1조). 위 1억 원에 대하여 을의 요구로 인하여 갑이 대금을 지급할 시에는 을의 주주자격이 상실되며, 갑이 지정한 자에게 무상 양도한다

(계약서 제2조). 2007. 6. 30. 이전 계약 내역인 구미 G 외 8개 현장에 대하여 1억 원을 2007. 9. 30.까지 갑이 을에게 지급키로 한다

(계약서 제3조). 위 8개 현장 이외에 계약되는 공사대금 중 납품 후 수금되는 금액의 3%(VAT 별도)를 갑은 을에게 즉시 지급키로 한다

(계약서 제4조). 잉여금에 대한 배당시 을에게 이미 지급한 (3% VAT 별도)를 배당으로 간주하며 추가적인 배당요구를 을은 하지 아니한다

(계약서 제7조). 다.

피고 D는 2009. 9. 9.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처인 피고 E에게 증여한 후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2009. 9. 10. 접수 제51935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와 피고 D에 대한 약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