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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7가합67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2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9. 13...

이유

1. 기초사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6. 6. 15.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 9. 30. 5. 계약금액: 일금 구억칠백오십만 원정 (\907,500,000) 공급가 (\825,000,000) 부가세 (\ 82,500,000) 11. 지체상금률 : 0.1%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지상 E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신축되는 공장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16. 12. 26.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접수하였고, 2017. 1. 10.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지체상금청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준공기한인 2016. 9. 30.까지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정 준공기한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완공일인 2017. 1. 10.까지 101일에서 설계도면제작 및 추가공사 시행으로 지연된 공사기간 54일을 제외한 총 47일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38,775,000원(= 계약금액 825,000,000원 × 47일 × 1/1,00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하여 지하층 냉각수 물탱크 바닥 및 벽체 부위에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하자보수비용 4,398,200원, 탱크철거 및 재설치비용 24,200,000원 및 그 보수공사기간에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영업손실 136,194,000원 합계 164,792,20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