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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7가단506961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98,926,529원 및 그 중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인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