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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를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686 | 소득 | 2004-05-20

[사건번호]

국심2003서3686 (2004.05.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운송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OOOOOO(2001.10.25. 주식회사 O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폐기물을 배출자로부터 최종처리자(매립자, 소각자)에게 운반하는 업체로서, OO세무서장은 2000.4.30.~2000.6.30.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이 OOOO 최OO 등 4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8,000천원(이하 “1차거래분”이라 한다) 및 OOOO 최OO등 5인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6,000천원(이하 “2차거래분”이라 한다) 합계 124,000천원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1차·2차거래분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임을 OO세무서장에게 2001.11월 및 2003.2월 각 통지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1차거래분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에 2003.1.22. 및 2003.2.13.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상여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29,330,7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5.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2003.9.30).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게 1차거래분과 같이 2차거래분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2003.7월)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2003.12.3.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46,797,960원을 추가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1차고지분 및 2차고지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0.4월경부터 폐기물운반업무를 박OO로 하여금 일괄추진케 하였는 바, 박OO가 지입회사인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공급대가) 136,400천원중 130,750천원은 박OO가 지정해 준 박OO, 임OO 등에게 송금하고 나머지(5,650천원)는 박OO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는 인정하나, 매입상당액 136,4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박OO와 실지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입금증에 기재된 수령자(박OO, 임OO 등)와 박OO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고, 박OO가 체납자로서 국세납부능력이 없는 자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무능력자를 내세워 실지거래를 주OO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금액(운송비)을 손금부인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OO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OO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0.4.30.~2000.6.30. 기간동안 OOOO 지입차주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124,000천원의 내역을 보면, 1차분 58,000천원의 OO 최OO 15,000천원, 정OO 10,000천원, 김OO 18,000천원, 정OO 15,000천원이고,

2차분 66,000천원의 OO 최OO 18,000천원, 박OO 9,000천원, 김OO 15,000천원, 민OO 9,000천원, 석OO 15,000천원으로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3매씩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박OO 간에 체결한 수집운반용역계약서, (주)OOOOO(청구외법인을 흡수합병한 법인임)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폐기물인계서, 박OO·박OO 및 임OO의 사실확인서, OO은행 발행 입금증 등을 제시하면서, 박OO가 폐기물운송을 일괄추진하였고 박OO가 지정하는 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지 거래라고 주OO나,

청구인이 이 건 심리시 추가제출한 「2000년 폐기물수입운반용역 대행참여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박OO 등 9인중 일부(예: 임OO, 김OO, 최OO, 박OO 등)의 OO, 청구인이 제시한 폐기물인계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운반자에 포함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위 입금증에 의하면 박OO, 임OO 등 8인에게 총 130,75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나타나나, 동 송금액이 이 건관련 운송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제시한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 현황」에 의하면, 폐기물인계서상 운반자로 기재되어 있는 박OO와 박OO의 OO 2000년도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 18,600천원, 4,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로 박OO가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OO면서 박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이를 납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을 박OO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박OO 등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폐기물운송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