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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7. 14. 선고 76나20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6민(2),414]

판시사항

대리권이 있다고 믿음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종전에 대리행위를 한 일이 있었거나 반복누행된 경미한 사항의 대리행위가 아닌 경우, 자칭 대리인의 말과 인장.권리문서만 믿고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하에 당해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때가 아니면 본인의 인장, 권리문서를 지참한 자리하여 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5.3.30. 소외 1에게 금 1,3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지급담보조로 액면금 1,300,000원, 지급기일이 같은해 4.10.로 된 소외 2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해 4.5.위 약속어음 소외 3에게 상품대금의 지급확보조로 배서 양도하였던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75.4.10.에 이르러 소외 1이 위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소외 3으로부터 어음을 회수함에 있어 소외 1이 지급하여야 할 위 약속어음 금 1,300,000원을 원고가 대신 소외 3에게 지급하고, 소외 1은 본인 및 피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금 1,300,000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차용한 것으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1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소외 1이 1975.3.10. 원고로부터 금 1,300,000원을 변제기는 10일부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그 지급담보조로 원고주장의 액면 금 1,3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같은해 4.5 소외 김규환에게 상품대금의 지급담보로 이를 배서양도한 사실, 위 채무의 변제기일이고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75.4.10.에 이르러 소외 1은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고저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소외 3으로부터 직접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부탁한 결과 원고가 소외 3에 대한 상품대금조로 금 1,300,000원을 변제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하므로서 원고는 소외 3에 대한 상품대금을 청산한 것이 되었으나 회수한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건네주면 동인에 대한 채권확보의 길이 없어 소외 1로 하여금 보증을 세우게 하였던바 소외 1은 궁여지책으로 피고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피고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지번 생략) 대 86평에 대한 등기필증을 받아왔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회수한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반환하고 그대신 그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등기필증을 교부받고 아울러 위 차용금채무를 1975.4.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소외 1과 피고가 연명으로 된 현금보관증과 각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이는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한의 유예를 받은 것에 지나지 않고 소외 1이 1974.4.10. 위 약속어음을 회수함에 있어 원고가 소외 1을 위하여 위 약속어음금 1,300,000원을 소외 3에게 대위변제하였다거나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와 소외 1이 연대하용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갑 제 1,2호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1이 위조한 것이므로 위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수긍할 증거가 없으므로 준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시 원고 소송대리인은, 소외 1은 1975.4.10.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사자로서 원고에게 소외인이 같은해 3.30. 원고로 부터 차용한 위 금 1,3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설사 동 소외인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동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서 피고로부터 받은 그의 인감도장, 임감증명서 및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동 소외인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서 표현대리의 책임을 저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1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사자로서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 1,2호증은 위와 같이 소외인이 위조한 것으로서 위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수긍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피고로부터 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등기필증을 피고의 의사에 따라 피고의 사업자금의 융통을 받는데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300,000원의 담보로 제공하고 그대신 위 차용금의 지급확보조로 교부한 소외 2발행의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는데 이를 이용하고 1974.4.10.자로 금 1,300,000원이나 되는 돈을 같은달 20.까지 반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2증)과 위 날자까지 반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지번 생략) 대 86평을 처분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을 위조작성한 후 이를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등기필증과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므로서 원고는 소외 1이 피고명의의 위 현금보관증 및 각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망연히 믿은 것으로 보여지나 원고는 피고와 친분관계는 없어도 원고와 같은 구획안에서 (이름 생략)상사라는 상호로 상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1의 대리권유무를 조사하기에 그다지 힘들 것이 없는데다가 피고와 소외 1과의 친분관계나 거래상황에 관해서는 잘 알지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거래의 실정으로 볼 때 종전에 타인을 대리한 자가 다시 또 대리인이라고 자칭하고 종전에 사용한 본인의 인장 등을 지참하여 종전과 유사한 행위의 대리행위를 하므로서 종전실적에 비추어 대리권유무를 조사할 필요가 없거나 반복누행된 경미한 사항의 대리행위 또는 대리권유무의 조사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대리인의 말과 인장권리문서를 믿고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사정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하에서 당행 대리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감안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렇게 믿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가 있으니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천차만태의 거래양상하에서 본인의 인장이나 권리문서를 지참한 자라하여 그에게 특정행위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하여 그것이 정당시되고 과실마저 없는 것으로 봄은 현대거래의 실정에 맞지아니하다 할 것인데 이건의 경우에도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의 인장과 권리문서를 지참하였다하여 피고가 동 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불투명한 거래행위의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며 특히 대리권유무를 조사하기가 그리 어렵지도 않고 또 피고에겐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는 바이므로 원고로서는 의당 대리권유무에 대하여 본인에게 문의하는등 대리권유무를 조사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런 흔적이 없으므로 이점 원고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 하지않을 수 없고 이러한 과실이 있다면 원고 소송대리인 주장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75.4.22. 원고에게 소외 1의 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은 원심증인 소외 4, 5,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외 이점을 수궁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 1,3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에 귀착하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