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합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3. 10. 8. 22:2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6번길 작전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차량 정차 중 피해자의 운전 방식에 대한 말다툼을 하다가 하차를 거부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기 위해 차량을 다시 이동시키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한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손을 뻗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뒷좌석 방향으로 끌고 와 주먹과 발로 안면 및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두부두피 좌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상에 누워 있는 피고인과 후두부에 피를 흘리며 서있는 C를 발견한 피해자 E(20세)이 C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택시기사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무라자, "내가 너 아빠냐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상처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