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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494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2014. 1. 15.자 각 대출거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 한 각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 소외 B는 2013. 7. 11.경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한 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나. B는 2014. 1. 15.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로 피고들과 사이에 각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B는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 및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확인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 1-3, 2, 3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14. 1. 15.자 각 대출거래계약은 B와 위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 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4. 1. 15.자 각 대출거래계약에 기한 각 1,0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대출거래계약 당시 원고의 신분증 및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원고 본인 확인을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대출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원고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는데 위 서류들은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이므로, 결국 원고가 위 각 대출거래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