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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고단44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오후 무렵 지인 B를 만 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B가 바닥에 넘어져 얼굴에 상처를 입게 되자, B와 함께 같은 날 16:50 경 경산시 C 소재 D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1 경 위 병원 응급실 바깥 복도에서 B가 그곳 원무 팀 주임 피해자 E(41 세) 과 시비 중인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때리느냐

씨 발!” 이라 큰 소리로 계속 욕설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또한 1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시 시티 비 영상 사진, 수사보고( 응급 실 근무직원 I, J,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급한 환자들이 진료 및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다분하며,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