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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08 2020고단1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0. 21. 02:20경 부천시 E에 있는 F주점의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여, 21세)의 일행인 G과 흡연문제로 시비를 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측 관골궁 골절 및 다발성 심부 찰과상, 우측 옆구리 찰과상, 우측 대퇴 및 슬상방 피하출혈, 전신 다발상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제1항 기재 F주점의 복도에서 피해자 D이 B의 머리채를 잡은 채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과 손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동영상 CD,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