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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85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3 급 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13:11 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지하철 서문시장 역에서, 자신이 탑승한 전동 휠체어를 운전함에 있어 지하철의 다른 승객들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여 하차하면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승차를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74세 )를 전 동 휠체어로 밀어 넘어뜨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L1, L2) 부위 골절과 하배 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영상 녹화 물)

1. CCTV 캡 쳐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카드 정보 특정), 캡 쳐 사진, 수사보고( 복지 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