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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5고단208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서 ‘E 제과점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42세) 는 위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5. 30. 22:30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초등학교 정문 옆 벤치에서 위 피해자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몸을 뒤로 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 10:30 경 위 ‘E 제과점 ’에서 행주를 빨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문 쪽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운 뒤 “ 가슴 한번만 만져 보면 안 되겠냐,

되게 말랑말랑 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2. 오전 무렵 위 ‘E 제과점 ’에서 행주를 빨고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고, 피해자가 “ 진짜 미쳤는 갑 다. 어디 남의 걸 함부로 두드려 요, 잡혀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웃으면서 " 티 한번 걷어 봐라, 엉덩이 통 통하니 되게 이쁠 거 같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30. 오전 무렵 위 ‘E 제과점 ’에서 행주를 빨고 있는 위 피해자의 뒤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안은 상태에서 손을 씻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