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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34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동종의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1회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