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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5노6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개최되는 경우 그 성격상 어느 정도 본인의 업적 홍보를 필요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음에도,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용기준상 비교적 자유롭게 출판기념회가 허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적법한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남은 저서 중 소량을 출판기념회를 축하하여 주거나 참석하여 준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 또는 공무원의 업적홍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앙, 종교적 활동을 계기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소수의 신부, 목사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예의 표시로 책자를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민선 5기 F시장이자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F시장 당선자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 등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1. G에 있는 F시청에서 민선 5기 F시장 재임 당시의 업적에 대한 소개가 주된 내용인 자신의 저서 ‘H’(정가 15,000원) 7권의 각 속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시 관내 성당 5곳과 교회 2곳의 성직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인사말을 적어 1심 공동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및 같은 달 24. 각각 우편으로 위 책을 발송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