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31 2014고단1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4. 04. 18:15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행을 막고, 이를 제지 하는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왼쪽 팔꿈치로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위 경찰관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