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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533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61,7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11. 20.까지 연 6.9%, 2014. 11.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2.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2. 23., 이율 연 8.5%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원, 피고는 2013. 2. 24.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를 2014. 2. 23.까지로 연장하고 이율은 연 6.9%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4. 4. 15. 기준 미지급 대출원금은 43,661,776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1에서 3, 갑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43,661,77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5.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4. 11.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9%,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3년 12월경 퇴사하였는데, 근무 중 발생한 주문사고로 피고의 급여 및 성과금 등이 정확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금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는 상계를 주장하는 자동채권의 내역과 액수 등에 관하여 법원의 수회 석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조차 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나 성과금 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