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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7 2017고정3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 23:34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캔 맥주 2개 대금 합계 8,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