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6. 2. 26. 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래디프레미가 발행한 ‘ 어음금액 28,750,000원, 지급기 일 2016. 8. 26, 지급지 우리은행 구의 동지점 ’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D) 의 뒷면 1 배서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 2016. 2. 26.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G’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 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G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대표 I에게 철강재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 사진 및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2 항, 제 1 항( 배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 조( 배서 위조 약속어음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며 최근 5년 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