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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피해경위 등을 묻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경찰관들이 자신의 돈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