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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8.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2]

1. 피고인 A은 E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인 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양지 구사거리 교차로를 양지면 사무소 방면에서 진입하였다,

위 장소는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교차로를 진행할 때에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아시아나CC방면에서 용동중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차량 F(55세, 남)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량의 조수석 후미 휀다 부분을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3고단1036] 피고인들은 친목회, 골프동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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