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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골재 채취 장 되메우기 공사용 역을 제공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공사용 역 제공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중 잔금 1억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I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복구비 예치금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근 현장에서 골재 채취허가를 받아 주는 경우에는 I가 피해자에게 위 예치금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정하였다.

그런 데 인근 현장에서 골재 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I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