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836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