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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8360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