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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합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20. 0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01 길에 있는 교통정보 센타 앞 도로를 등 촌 삼거리 방면에서 강서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서울 강서 경찰서 교통과 E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단속현장을 벗어나기로 마음먹고 가속 페달을 밟아 현장을 이탈하였다.

F 과 위 E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H 쏘나타 순찰차 3호에 탑승한 후 피고인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F과 G의 추격을 피하여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이 관리하는 K 빌딩 옆 도로로 우회전하여 도주하던 중, 위 빌딩 앞 인도에 설치된 화단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403에 있는 마포 중고등학교 앞 도로를 강서 구청 방면에서 가양 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도주하다가 가양 역 사거리에 이르러 불법 유턴을 하였고 그때 마침 L이 운전해 그 도로를 진행하던

M 비 엠더블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F이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3길 104에 있는 ’ 등 촌 7 단지 아파트 사회복지 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순찰차 3호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도로에 정차시켜 놓은 것을 보고도 차량 진행을 멈추지 않고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순찰 차 3호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