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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2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47】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6. 16. 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501호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329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501호에서 운영하던 ‘C’ 상호의 성매매업소가 2016. 6. 16. 경 경찰에게 단속되어 더 이상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장소를 임차 하여 성매매 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3. 경부터 같은 해

6. 28. 경까지 위 B 오피스텔 625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전화 예약을 하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단 2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 중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 영역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임. [ 선고형의 결정] 2016 고단 2247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