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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15 2016가단1661

유체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5,603,62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