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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7.20.선고 2005누26764 판결

200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표준점수및백분위산정·처분무효확인등

사건

2005누26764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준점수 및 백분위 산정

처분무효확인등

원고,항소인

1. 유이

대전 서구 내동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2. 이○○

부천시 원미구 상동

3. 오이이

서울 구로구 오류1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피항소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구합173 판결

변론종결

2006. 6. 8 .

판결선고

2006. 7. 20 .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산정 처분이 무

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0쪽 제4행의 “ 취소를 ” 부분을 “ 무효확인을 " 로 고치고, 4. 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고쳐 쓰는 부분 >

나. 판단

( 1 ) 행정행위의 하자는 법규 또는 법을 객관적으로 위반하여 행해지는 위법행위와 재량행위에 있어서 공익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인 부당한 행위로 나뉘는바,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고 직권취소 및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지만, 위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한편,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법규의 위반이고 또한 그것이 외관상 명백한 것인 때에는 무효이고 그에 이르지 않는 것인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항고소송 중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의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문제되는 무효원인인 하자는 당연히 위법성을 구성하는 하자로 한정된다. 부당한 행위의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의 한계 내의 처분, 즉 적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행위의 무효성이 거론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 ( 2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있어서는 그 이전과 달리 수험생에 대한 성적통지의 대상이 되는 성적은 표준점수, 백분위 및 등급뿐이고 원점수는 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원점수는 표준점수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 수험생이 취득한 성적으로서의 의미는 없게 되었다 .

피고는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기본계획 ' 에 따라 표준점수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였고, 백분위 역시 위와 같이 정수로 표기한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다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점수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원점수가 어떤 구간대에 있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서 동일한 표준점수가 될 수도 있고 상이한 표준점수가 될 수도 있는바, 그 표준점수에 기하여 백분위를 산정하게 되므로 만일 상이한 표준점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백분위의 왜곡현상이 없으나 동일한 표준점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백분위 또한 왜곡되게 된다 .

특히 과학탐구나 사회탐구의 문항 수는 20문항에 불과하여 원점수에 있어 1점의 차이밖에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백분위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점수에 있어서의 1점의 차이가 표준점수가 같아지는 점수구간 대에 있는 경우에는 백분위에 있어서 그와 같은 차이가 부정 당하는 반면, 표준점수가 달라지는 구간 대에 있는 경우에는 백분위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

( 3 )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있어서 수험생은 모든 영역 / 과목에 응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 / 과목을 임의로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대학에서도 대학 및 모집 단위 특성에 맞는 영역 / 과목의 성적만을 요구하는바, 원점수는 난이도의 영향을 직접 받아 특정 영역 / 과목이 쉽게 출제되면 그 영역 /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반대로 어렵게 출제되면 그만큼 낮은 점수를 받게 되므로, 원점수로 단순비교를 하는 경우 어느 영역 / 과목을 선택하였느냐 하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점수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

이와 달리,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 또는 선택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을 갖도록 변환한 분포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인 표준점수에 의하거나 영역 / 과목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수치인 백분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선택형 수능시험체제에서 수험생들의 영역 / 과목 간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 및 백분위에 의한 성적 산정 자체는 선택형 수능시험 체제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표준점수 및 백분위를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위와 같이 백분위 점수제도를 도입한 것은 수험생들의 상대적 서열화를 통하여 영역 / 과목 간의 난이도 편차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므로, 표준점수 및 백분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피고로서는 가급적 원점수가 다른 수험생들이 서로 같은 수치로 평가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점수로부터 표준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고 , 그 표준점수를 기초로 백분위를 산정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종래와 같이 표준점수 이외에 원점수까지를 수험생에게 통지하여 줌으로써 원점수 역시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점수로 격상시키고 백분위는 표준점수가 아닌 원점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법과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되 백분위는 표준점수가 아니라 피고가 확보하고 있는 원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를 수능시험 시행계획 등을 통하여 분명히 하는 방법, 또는 소수 첫째 또는 둘째 자리까지 표준점수를 표시하고 그와 같은 표준점수를 기초로 백분위를 산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2005학년도 대학입학 사정에서는 수능 점수뿐만 아니라 학생부 성적, 논술 , 면접 등 다양한 전형자료가 사용되었고, 피고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함으로써 일정 구간대에서 서로 다른 원점수를 취득한 수험생들에 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수능성적보다 다른 전형자료에 의한 우선적 선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정책적 결단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표준점수 및 백분위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된다는 사실과 백분위는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 림하여 정수로 만든 표준점수에 의하여 산출한다는 사실이 이미 사전에 공개적으로 고지되었고, 2차례의 전국적인 수능 모의 평가 때에도 위 기준에 따른 표준점수 및 백분위가 응시생들에게 통지되어 원고들을 포함한 수험생들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산정기준에 대하여 수능시험 이전부터 찬반의 논란이 있었으나 이미 위 산정기준에 따라 통보된 수능성적을 기초로 각 대학의 2005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선발이 종료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채택한 표준점수 및 백분 위 산정기준과 그에 따라 원고들의 2005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을 백분위로 산정한 행위가 원점수 성적이 다른 수험생 간의 상대적 차별화라는 목적에 비추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능성적 산정에 관한 피고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위 수능시험 백분위 산정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거나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이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김용균

강을환

윤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