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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08561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20. 4.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