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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정60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대부 업 영위로 인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하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채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2. 중순 경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전화로 채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월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7. 2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이자 명목으로 같은 해

6. 22. 경 60만 원, 같은 해

7. 17. 경 60만 원, 같은 달 20. 60만 원( 같은 해 5. 경에 지급하지 못한 이자를 받은 것), 같은 해

8. 20. 60만원, 같은 해

9. 21. 60만 원, 같은 해 11. 23. 60만 원, 2016. 4. 20. 60만 원, 같은 해

5. 20. 60만 원, 같은 해

6. 20. 60만 원, 같은 해

7. 20. 60만 원을 각 지급 받아 10회에 걸쳐 이자 합계 6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5. 경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전화로 채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자 명목으로 같은 해

5. 4. 경 40만 원, 같은 해

6. 7. 경 40만 원, 같은 해

7. 5. 경 4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이자 합계 120만 원을 지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7. 12. 경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전화로 채무자에게 9,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월 153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8. 2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8. 경 이자 명목으로 153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채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4. 1. 경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F 분재 사무실에서 채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