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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노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과 술을 같이 마신 A, G이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들이 각 소주 2 병 정도를 마셨다’ 고 진술한 점, ② 위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 A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6% 로, 피고인 B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0% 로 계산된 점, ③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F, G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19. 01:00 경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다원 참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장 평로 55 원예 농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4. 19. 01:00 경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다원 참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장 평로 55 원예 농협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